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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터뷰] 大法 "1억씩 배상하라"...속절없이 흐른 1년 / YTN

2019-10-31 2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임재성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수십 년 세월만큼이나 지난 1년도 피해자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징용 피해자 변호하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재성]
안녕하세요.


이 판결이 어렵게 나왔지만 가해자들, 일본 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재성]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판결에 승소한 당사자들이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날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했는데요. 벌써 6개월 전 일인데 그 이후에 일본 외무성이 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을 계속 이유도 없이 반송시키거나 일본 기업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매각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실질적인 절차의 진행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압류 다음은 강제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압류 결정문 수령을 지금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방해하고?

[임재성]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고 방해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임재성]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송달 거부가 계속 이어지면 재판부에 공식송달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없이도 바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요. 집행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본안 사건에서 미쓰비시를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이렇게 또 일본 외무성이 송달을 거부하자 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일본 기업에게 송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강제 매각까지 갈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임재성]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화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돌이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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